불법선거 가담한 보은문화원장 사퇴하라!

불법선거 가담한 보은문화원장 사퇴하라!

  • 기자명 김진철
  • 입력 2021.01.25 10:5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민들레희망연대 내일 오전 10시30분 사퇴촉구 집회 예정

[더퍼블릭 = 김진철 기자]보은문화원장이 지난 도의원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에 가담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아직도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버티는 것은 물론 3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비춰 충격을 주고 있다.

보은군수가 행정으로 및 군을 대표한다면 예총이 없는 상황에서 보은문화원장은 예술,문학 등 군민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막중한 자리이다.
그래서 문화원장은 실력 보다는 존경과 덕망이 있어야 정치적 중립을 통해 포용과 통합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맡아야 하는 자리이다.
이런 중요함을 감안해 문화원 규정 13조(임원의 선임) 4항에도 '원장은 회원 또는 외부인사 중 학식과 덕망 및 도덕성을 갖추고 지방문화원 중흥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를 이사 정수의 1/3이내 범위 내에서 임원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장은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반드시 총회에서 선출하고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정상일 경우에만 규정한 것이다.
즉 원장이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에 벌금 100만원을 받으며 정치적 증립 및 도덕성에 치명적 결함으로 군민들에게 백배사죄 후 즉시 원장직을 내려 놓는 것이 상식이다.
문화원 규정 "제16조(정치관여 등의 금지)문화원은 정치,종교,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며 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경찰,선관위 및 검찰과 사법부의 부실한 수사가 나온다.
문화원은 회원들의 회비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조금에 의지하고 있다.
이장도 군으로부터 활동비를 받고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 상해보험 가입,자치단체장 면담권,마을 대표권 등을 부여 받고 있다.
즉 공무원과 같은 공공성이 있다는 말로 구형 시 검사가 문화원 규정을 꼼꼼히 체크해 벌금형과 규정에 따른 직위 상실형을 동시에 선고를 요청해야 하지만 빼 먹은 부분이다.
이 부분이 누락됐다면 문화원 이사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문화원 규정을 근거해 문화원장에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더욱이 불법 선거운동을 벌금1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이 명확한 만큼 물러날 것을 요구하거나 규정에 따라 직무정지를 의결해야 하는데 임원들이 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 밥에 그 나물인 것이고 끼리끼리 북 치고 장구 치고 그들만의 세상인 것이다.
망가질대로 망가진 보은문화원이 지역 예술문화 중흥을 선도한다면 누가 봐도 코웃음 칠 것이고 이는 한쪽만 편애하는 선동예술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번 참에 보은지역의 해서는 안되는 짓을 하는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와 쪼그라든 살림살이에 다른 구조조정 및 각종 보조금 사용에 대한 군민 감사권을 더욱 확대해 지방토호 및 적폐세력 척결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은군민 A씨는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나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군민들에게 속죄의 마음으로 내려놓고 조용히 살겠다. 해서는 안될 짓을 벌려 놓은 사람이 무슨 명분으로 자리에 연연하는 지 모르겠다"며 " 그 동안 지역에서는 각종 자리를 매개로 끼리끼리 다 해먹는 상황이 연출되니 아마 끈 떨어지는 것이 무서워 그러지 않나 싶다. 정부의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범위를 전국의 보조금 단체장  선거로 선출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확대해 지방 토호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민들레희망연대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구왕회 문화원장 사퇴 집회를 중앙사거리에서 갖으며 다음날인 27일에는 문화원 임원회의가 예정돼 있어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퍼블릭 / 김진철 lightofattic@daum.net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