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체증형 종신보험 불이익 잘 따져야"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체증형 종신보험 불이익 잘 따져야"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8.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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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지난 25일 “보험 안내자료 등을 통한 체증형 종신보험의 가입 권유시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되고, 보험금 증가에 따른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한 안내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 됐다고 밝히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이 증가하는 종신보험을 의미한다. 최근 충분한 설명 없이 체증형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 및 종신보험 시장의 전반적 침체 상황에서도 체증형 종신보험 상품의 판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1·4분기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건수의 약 22.2%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16.9%) 대비 5.3%p 증가했다.

금감원은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가 증가하므로, 일반 평준형 종신보험보다 비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금전적·비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집인으로부터 신·구계약의 장·단점을 비교안내 받아야 한다는 것.

한편 체증형 종신보험을 무·저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종신보험의 중도해지율이 높은 점과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는 점에 보다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체증형 종신보험은 평준형 대비 보험료가 비싸고 종신보험 승환시 금전적 손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무·저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적다"며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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