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장, 측근 집단채용 의혹…안승남 “SBS 보도 악의적‧보복성” 반박

구리시장, 측근 집단채용 의혹…안승남 “SBS 보도 악의적‧보복성” 반박

  • 기자명 최형준
  • 입력 2021.01.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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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형준 기자] 민선7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구리시정에 대한 비위 의혹에 대한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앞서 는 안 시장의 차남(연예인)인 안 이병이 시청사에서 군 복무를 하는데, 지역 군무원이 퇴근시켜준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또한 안 시장이 3조원대 민간투자사업 공모를 앞두고 건설업자와 잇따른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안 시장 측은 이에 대해서 SBS뉴스가 지극히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9일 는 안승남 시장이 산하기관 곳곳에 측근의 자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음주운전을 저지른 측근을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재임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안 시장이 취임한 뒤 선거캠프 인사와 지인들이 시청, 도시공사, 체육회 등 산하기관 곳곳에서 일자리르 얻었고, 이 가운데 측근의 자녀도 여러명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일자리를 얻은 인물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받으러 다니는 문제적 인물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관위와 검찰의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임기제 공무원 정모씨가 지난해 7월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계약이 종료된 후에 다시 원래 자리로 재임용됐다. 이에 대해서 ‘공직자 음주운준 무관용 원칙’을 위배하는 인사 발령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안 시장은 자신의 블ㄹ그에서 “정모씨가 음주운전 적발됐을 때 징계양정보다 오히려 가중된 처분인 ‘정직 1월’ 처분을 내렸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면허정지 수치에 대한 징계양정은 감봉”이라며 “(정씨를 재채용한 이유는) 징계 처분이 완료됐고, 근무성과성적 평가가 우수해 재임용 결격사유가 없었다. 음주운전 사건 이후 정씨가 사의를 표명했지만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측근 일자리 챙기기 의혹에 대해서는 “구리시 인사 시스템은 인사부서와 인사위원회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임용한다. 채용되는 것일 뿐 시장과의 개인적 친분이 작용할 여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안 시장은 일부 직원의 당원모집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무직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캠프 출신 여부를 막론하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임기제 공무원은 정치 또는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럼면서 “최근 SBS의 모회사 격인 태영건설이 참여한 G모 건설 컨소시엄이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가칭)에서 평가점수 1위를 받았음에도 공모지침서에 제시된 사업참여자격 미비로 사업신청 자체가 무효처리된 점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

안 시장은 “이 컨소시엄의 대표사인 G모 건설사가 법원에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구리도시공사가 G모 건설 컨소시엄의 사업신청을 무효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처럼 절차와 평가는 공정했다”고 말했다. .

안 시장은 “보복성 의혹 제기 등은 정치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는 말도 있지만, 만약 태영건설 측이 계열사인 방송국을 동원해 그런 악의적인 행위를 주도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정치인을 대표에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표 민영방송인 SBS에 이러한 악의적 보도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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