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15.13% 중 최대 10%를 매각하기로 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제190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 ‘2021년도 하반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세부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 이후 지난 9일에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을 공고한 것.
매각 방식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이다. 낙찰자는 입찰가격 순으로 정하는 게 원칙이며 총매각 물량은 10%이고, 최소 입찰 물량은 1%이다.
다만 과점주주 매각의 특수성을 고려해 비가격 요소도 반영될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8일 투자의향서(LOI) 접수를 마친 뒤 11월 중 입찰을 마감, 낙찰자 선정을 거쳐 연내 매각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4% 이상 지분을 신규 취득하는 투자자들은 사외이사 추천권을 확보하게 된다. 기존 주주도 4% 이상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면 사외이사 1인 추가 추천이 가능해진다.
다만 투자의향서 접수나 본입찰 단계에서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거나 입찰가격 등이 공자위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이를 중단하고 블록세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사실상 완전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달성된다"며 "예보가 아닌 민간 주주가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하면서 주주 중심의 경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우리은행]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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