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괴산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당부

코로나19 확산, 괴산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당부

  • 기자명 오홍지
  • 입력 2021.07.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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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오는 15일부터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가운데, 충북 괴산군에서도 이에 따른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이행을 당부했다.

14일 괴산군에 따르면 오는 25일 자정(24시)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수도권과 타 시·도 가족, 지인 만남·초청, 방문 등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호소했다.

이어, 관광지, 유원지 등의 방문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차영 군수는 "7월부터는 본격적인 휴가철로 인구 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괴산지역의 경우, 최근 확진된 사례 대부분이 수도권 가족과 지인을 만나거나 수도권 주민 방문자 중에서 감염된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중앙정부와 충북도 정책에 발맞춰 온 군민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2일 정부는 계속된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했다.

충북도에서는 수도권, 인근 대전, 충남 확진자 급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를 14~25일까지 12일간 격상·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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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오홍지 ohhj23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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