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양현진 기자] 충북 한 일간지 제천·단양 주재기자가 취재를 빌미로 수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일 고발인 등에 따르면 A기자는 2018년 당시 충남 일간지 기자로 근무할 당시 임야를 개발하는 제천 관내 한 현장에 전화를 걸어“공사현장에 문제가 있어,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성 취재를 한 뒤 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에는 제천경찰서가 조사했지만, 사건의 심각성 때문인지 충청북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이 사건을 이첩 받아 재조사를 진행했다. 수개월 간의 조사를 진행한 충북도경찰청은 최근 A기자를 공갈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송치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천·단양 지역 몇몇 업체들은 “취재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기자들 때문에 ‘사업하기 힘들다’고 하소연 하는 업체들이 많다”면서“이번 기회에 충북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제천단양 기자들 전부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밝히는 수사를 진행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더퍼블릭 / 양현진 555tow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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