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불량패티 납품사 유죄…‘수사 계속’ 맥도날드 “불량 패티 유죄, HUS와 무관”

‘햄버거병’ 불량패티 납품사 유죄…‘수사 계속’ 맥도날드 “불량 패티 유죄, HUS와 무관”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1.01.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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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2016년 9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진 지 약 4년 반 만에 나왔다.

당시 4세이던 A양은 경기도 평택시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산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HUS)으로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한국맥도날드와 매장직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납품업체 M사가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년 2월 송씨와 공장장 황씨, 품질관리팀장 정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NA를 증폭하는 검사 방식인 PCR검사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 검출된 패티 2160톤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다만 한국맥도날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지난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M사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업체에서 생산한 쇠고기 패티의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을 판매했다”며 “식품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송씨의 경우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황씨와 정씨도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두고 피해자 측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유죄판결이 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아이들이 먹고 사망할 수도 있는 식품범죄인데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형량이 너무 약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3~4년간 재판을 끌어 여론이 잠잠해지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다시 한 번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맥도날드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한국맥도날드는 27일 입장자료를 통해 “M사에서 문제된 패티는 소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피해아동 건과는 관련이 없다”며 “여기서 받은 패티는 HUS 관련 패티와 종류가 다르고, 제조 시점도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M사의 유죄 판결이 HUS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돼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잘못된 사실이 보도돼 고객과 임직원, 가맹점주, 협력사에 불안감과 불필요한 오해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맥도날드는 HUS건과 관련 6개월이 넘는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당초 문제의 햄버거를 판매한 한국맥도날드 본사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추가 고발에 따른 재수사 결정으로 여전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햄버거병 의혹과 관련해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식자재 관리 장부 등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최근 패티 납품업체와 위생검사 담당자 등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한국맥도날드 측의 책임 여부 규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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