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득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건축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철거·해체 시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 ▷연면적 500㎡미만,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의 철거·해체의 경우이며, 이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이다.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사전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공사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윤동준 군 건축과장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법’에 대해 단순 절차누락으로 군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건축물 해체 시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조길현 times19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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