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의무화 시행

음성군,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의무화 시행

  • 기자명 조길현
  • 입력 2021.04.13 10:4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조길현 기자] 충북 음성군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해체‧철거할 경우 사전에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득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건축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철거·해체 시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 ▷연면적 500㎡미만,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의 철거·해체의 경우이며, 이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이다.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사전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공사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윤동준 군 건축과장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법’에 대해 단순 절차누락으로 군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건축물 해체 시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조길현 times1920@hanmail.net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