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속도’ 내는 민주당에 檢 일제히 ‘반기’‥“사법통제절차 무력화”

검수완박 ‘속도’ 내는 민주당에 檢 일제히 ‘반기’‥“사법통제절차 무력화”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4.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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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사 권한 대신 ‘기소권’, 검수 완박 아닌 ‘검찰 정상화’
검찰 수사권 폐지, 인권보호 및 헌법상 기능 ‘부정’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검찰들이 일제히 반기를 들고 나섰다.

지난 8일에는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대검찰청의 반대 입장에 동의를 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고검장들은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억울함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검찰의 수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고검장들의 경우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검찰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보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직접 수사 권한 대신 ‘기소권’, 검수 완박 아닌 ‘검찰 정상화’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 처리 시점과 방식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12일 연다.

현재 민주당의 검수 완박 추진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현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에 신중론을 폈지만 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당내 온건파도 입법 강행에 적잖이 힘을 보태면서 기류가 다소 변화했다는 내부 평가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검수완박’과 관련해 2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안은 검찰의 자체 보완수사 기능은 물론 경찰 수사에 이의가 있으면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청 권한을 모두 없애는 내용이 담겨 있고, 2안은 아예 검찰과 별도 조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안이다.

어느 안이든 검찰로서는 직접 수사 권한을 박탈당한 채 ‘기소권’만 갖게 된다.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을 ‘기소청’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간 검수 완박 보다는 검찰 정상화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간 180석의 의석을 가지고도 검찰 개혁 등에 실패해온 만큼 현 지방선거 보다는 검찰개혁에 올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 수사권 폐지, 인권보호 및 헌법상 기능 ‘부정’

이에 대해 검찰은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 등이 모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찰 직접 수사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검이 지난해 국회 법률안에 낸 검토 보고서를 보면 대검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가 인권 보호 및 수사 주체로서의 헌법상 검사의 기능을 부정하고, 검찰 제도의 본질과도 상충해 위헌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와 기소, 재판이 모두 따로 이뤄지는 구조에서는 검사가 구속기간 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고, 재판 중에 발생하는 각종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아울러 사법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수사 요청 등 절차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법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자 한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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