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추미애 아들 진료기록 없다더니…건보 부담금 확인 안하나, 못하나?

국방부, 추미애 아들 진료기록 없다더니…건보 부담금 확인 안하나, 못하나?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9.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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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자 TV조선 보도 캡처화면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 관련, 추 장관 아들의 통원치료 여부를 국방부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그동안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의 진료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고 했는데, 국방부에 추 장관 아들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다고 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 아들의 휴가는 규정에 어긋난 것이 없다면서도 “(추 장관 아들)서 일병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추 장관 아들은 2017년 6월 5일부터 23일까지 모두 19일의 병가를 썼다. 이 가운데서 병원 치료가 확인된 것은 7일부터 9일까지의 입원과 실밥을 뽑은 21일, 이렇게 나흘뿐이다.

나머지 병가의 근거가 되는 진료기록이 없는 것이다. 만약 나머지 15일을 그냥 집에서 쉬면서 병가로 처리한 것이라면 말 그대로 황제휴가인 셈이다.

물론 추 장관 아들 측은 추 장관 아들이 집근처 개인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무릎 수술을 위해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자택 근처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는 것.

다만, 추 장관 아들 측은 자택 근처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 아들의 통원치료에 지급한 국방부의 건강보험 부담금을 확인해보면 추 장관 아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6일자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현역병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국방부가 공단 부담금을 대신 납부해주는데, 공단이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매달 한 번씩 국방부에 진료를 받은 장병의 인적사항과 금액을 보내면 국방부가 지급하는 구조라고 한다.

추 장관 아들 측은 총 19일의 병가 중 나흘을 무릎 수술을 위한 입원 등에 사용했고, 나머지 15일을 통원치료 받았다고 했는데, 추 장관 아들의 통원치료에 지급한 국방부의 건강보험 부담금을 확인하면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다는 것.

정리하자면, 그동안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의 진료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고 했는데,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의 통원치료에 지급한 국방부의 건강보험 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TV조선에 건강보험 부담금 자료가 있는지조차도 밝히지 않은데 대해 “개인 의료정보기 때문에 자료 유무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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