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 ‘정직’…윤석열 “헌법에 따라 잘못 바로 잡을 것”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 ‘정직’…윤석열 “헌법에 따라 잘못 바로 잡을 것”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2.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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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 34분께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를 넘기며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심의했던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법무부 장관 징계청구에 따른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결정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분명히 했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17시간 넘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논의 결과,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징계위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직 4월, 정직 6월, 해임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면서 “양정에 대해서는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징계위는 추 장관이 청구한 6가지 징계사유와 관련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나머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의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징계위는 전날(15일) 오후 7시 30분 윤 총장 측 증인심문을 모두 마무리하고 오후 9시에 심의를 속개했다.

이 과정에서 징계위는 당초 증인심문을 마친 뒤 “내일(16일) 회의를 다시 열어 추가 진술서와 최종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하겠다”며 윤 총장 측에 16일 오후까지 최종 의견서를 내라고 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 진술 준비가 필요하다며 추가 기일을 요청했다.

그러자 징계위는 돌연 입장을 바꿔 “1시간 안에 최종 변론을 하라”고 했고, 윤 총장 측은 최종 변론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왔다.

이에 대해 정한중 직무대리는 “(윤 총장 측에)1시간 뒤에 최후 진술을 하라고 기회를 줬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변론을 포기했다”며 “코로나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오래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오늘 결정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징계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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