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 초 하림그룹‘일감 몰아주기’ 정조준…김홍국 회장 檢고발 방침

공정위, 내년 초 하림그룹‘일감 몰아주기’ 정조준…김홍국 회장 檢고발 방침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12.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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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초 전원회의를 열고 ‘일감 몰아주기’등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하림그룹과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

1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하림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내년 1월 13일께 나올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2018년 12월 하림그룹에 발송하면서 곧이어 제재 수준을 결정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비공개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하림에 제공하는 대신 해당 부분의 입증자료를 제외한 새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그러자 하림은 새로운 심사보고서에 대해 다시 행정 소송을 걸었고 서울고법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그룹과 김 회장에 대한 제재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하림과 이 회사를 대리하는 태평양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이를 기다리지 않고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패소할 경우에도 공정위는 비공개한 일부 자료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고 한 두 달 내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는 이미 하림이 소송을 제기한지 2년이 지난 데다 형사소송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상장회사 ‘올품’, 일감 몰아주기로 덩치 키웠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하림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현장조사를 여러 차례 강행했다. 이에 2018년 3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하림식품 대표에서 물러났다.

하림그룹은 2018년 4월 최상위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가 중간지주사인 하림홀딩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지주사체제 개편작업을 마친 상태다. 합병 뒤 존속회사인 제일홀딩스 이름은 하림지주로 변경했다.

김홍국 회장의 아들인 김준영씨에게 올품의 지분 100%를 넘기면서 그룹 지분 승계도 사실상 마무리했다.

현재 공정위는 김홍국 회장이 2012년 비상장회사 ‘올품’ 지분을 아들 준영씨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회장 아들 지분이 100%인 올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00억~8000억원대의 계열사 일감을 받아 덩치를 키웠다.

이를 통해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하림지주의 지분을 4.3% 보유, 지주회사가 아니라 체제 밖 계열사가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또 올품은 2016년 유상감자를 해 회장 아들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보통주 6만2천500주를 주당 16만원(총 100억원)에 사들여 소각하기도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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