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이 합병되는 과정에서 8000억원대 금액을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센터)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 의장과 그의 처남 등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카카오와 다음 합병 시 얻은 차익을 양도 차익이 아닌 것처럼 회계를 조작해 법인세 를 탈세했으며 김 의장 일가의 경우 탈세 규모가 총 8863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센터는 “국세청은 카카오의 대주주인 김범수의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을 탈세하고, 김범수 역시 5,224억원을 탈세하는 등 총 8,863억원을 탈세했으므로 김범수 등에게 6조4,336억원을 즉각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해당 사안을 국세청에 고발했지만 아직 추징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한편, 이 같은 센터의 주장에 카카오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