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개정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개정

  • 기자명 조길현
  • 입력 2021.01.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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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 등 군민 체감 맞춤형 조례 개선·확대

[더퍼블릭 = 조길현 기자] 진천군이 적극적인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한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를 본격 추진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개정된 조례는 인구구조 변화 등 군 여건에 맞게 맞춤형으로 대폭 개선·확대돼 정책의 수요자인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새로 추가되는 내용으로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전입 지원 △전입세대 환영기념품 제공 △공공기관 전입직원 지원이 있다.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전입 지원은 인구 현황 분석을 통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인구증가 시책이다.

 

최근 핵가족화와 비혼주의 문화 확산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세대 중 다수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군 자체 표본조사 결과 이들의 전입신고율은 4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군은 실거주 미전입자들의 전입신고를 적극 유도하고자 타지역에서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으로 전입하는 군민에게 20만원의 전입지원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새로 마련했다.

 

또한 군은 외부 출퇴근 근로자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뿌리내리기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관내 공장등록이 된 중소기업 근로자 중 타지자체에 2년 이상 거주하다 올해 관내로 전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1인일 경우 10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220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충북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근무자 중 약 40% 정도가 수도권에 거주지를 두고 통근을 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관내 공공기관 직원이 군으로 전입 시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군으로 전입하는 모든 세대에 환영기념품으로 3만원 상당의 진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기존 지원 내용도 대폭 수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타지역 거주 1년, 전입 후 관내 6개월 거주’의 거주기간 제한을 ‘전입 즉시’로 완화했으며, 1인 세대가 증가하는 인구구조에 맞춰 2인 이상으로 규정했던 ‘전입세대’ 기준을 1인 이상으로 낮췄다.

 

인구증가 유공기업체 지원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명 이상이 기숙사로 전입 시’에만 1명당 1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던 규정을 ‘직원 1명 전입 시’로 바꿔 기업 차원에서 직원들의 관내 정착에 대해 적극 장려하고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입 대학(원)생 지원은 전입 시점부터 매년 25만원 씩 4년간 최대 1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단순화했다.

 

전입 고등학생과 기업체 임.직원의 경우 지원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군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인구 유입을 위해 체계적인 분석을 거쳐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마련했다”며 “향후 인구증가 추이를 분석해 전입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구증가 시책을 지속 보완‧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더퍼블릭 / 조길현 times19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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