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박사의 안보칼럼]동해영공의 정례적인 중·러 공군연합훈련은 주권침해다

[장순휘 박사의 안보칼럼]동해영공의 정례적인 중·러 공군연합훈련은 주권침해다

  • 기자명 장순휘 정치학박사
  • 입력 2020.12.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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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장순휘 정치학박사] 지난 22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 19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침범하면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대하여 합참은 “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으나 군용기의 영공침범은 없었다”고 설명했고, 외교부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고 발표했으나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다.

이번 훈련은 작년 9월 23일 06시 44분부터 09시 56분까지 중국 폭격기(H-6) 2대와 러시아 폭격기(TU-95) 2대 및 조기경보통제기(A-50) 1대 등 5대가 KADIZ에 무단 진입했고, 이 가운데 러시아 A-50 1대가 독도 영공(領空)을 두 차례에 걸쳐 7분간 침범해 우리 공군의 경고사격으로 퇴출시킨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 훈련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발한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반기 1회 동해상에서 공군 연합훈련을 정례화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남의 일처럼 방관할 것만은 아니다. 엄격히 주권침해로 봐야한다.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15대가 KADIZ에 진입 후 이탈했다. 중국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전, 한중 직통망을 통해 ‘통상적 훈련’이라는 정보교환을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러시아는 사전에 KADIZ 진입에 대한 비행통보가 없었으며, 현재 직통망 구축이 안 된 사정이 러시아의 무단영공침범에 대한 양해사항이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 1983년 9월 1일 대한항공 007편 격추사건은 영공침범을 이유로 사할린 서쪽에서 소련전투기의 공격으로 16개국 269명이 사망했었던 사건을 잊지 말고 유사시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해야한다.

특히 지난해 중국 폭격기(2대), 러시아 폭격기(2대)와 조기경보기(1대)의 5대 규모였으나 이번에는 중국 군용기(H-6, 4대), 러시아 군용기(Tu-95, 15대)로 무려 4배가 많은 19대가 떼지어 날아와서 러시아 군용기는 순차적으로 KADIZ 북방에서 진입했고, 이중 2대가 독도 동방에서 KADIZ를 이탈했다가 역경로로 재진입해서 독도 동북방으로 이탈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도화된 훈련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며, 고의적인 한반도 ‘정찰비행’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의 비행궤적을 살펴보면 KADIZD와 JADIZ의 경계선을 따라서 도발의 빌미를 피하려는 이동경로를 택하고 있다는 것이나 이런 전술적 공중기동이 유사시 한반도의 공격루트 기준점을 식별하는 ‘군사첩보행위’로 볼 수도 있다.

물론 우리 공군이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취한 것은 적절했지만 이처럼 반복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해상 공군연합훈련에 대하여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합참(JCS)에 심각하게 묻고자한다.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KADIZ는 구역내로 진입하는 적성항공기 및 주변국의 미인가 항공기에 대한 식별과 무단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공중감시 및 조기경보체제를 24시간 유지하는 하늘의 DMZ라고도 할 수 있는 주권의 영공구역이다.

타국의 항공기가 진입하려면 24시간 이전에 합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승인이 안 된 비행기가 접근할 경우에는 즉각 공군전투기가 출격하여 ‘경고방송-차단비행-섬광투발-경고사격’을 통해서 구역을 벗어나도록 강제 조치하는 것이다.

아무튼 이번 2차 중·러 전폭기의 비행도발은 사전에 양국이 연합비행훈련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사전에 한국에 허락을 요청하지 아니 한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주권침해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미군이 B1-B폭격기를 동원해 남중국해와 일본해 등지에서 미일 연합훈련을 한데 따른 대응차원의 중러 연합훈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의 KADIZ 진입 횟수는 2018년 230회, 2019년 180회로 이틀에 한 번꼴로 도발을 하고 있다.

KADIZ는 미국과 중국의 ADIZ(방공식별구역)관련 조치에 따른 국내법적 근거를 2007년 마련했고, 2013년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 영해 일부를 포함하는 확대를 선포하고 국익(國益)을 위해 중국과 일본의 ADIZ를 넘어 확장한 ‘영공주권(領空主權)’으로 국방부는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영공침입비행에 대하여 외교경로를 통해서 경고와 재발방지를 약속받아내고, 합참은 군사 전략 전술적으로 강력대응을 통보해야한다. 혹시 주변국 북·중·러·일과 심지어 동맹국 미국까지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지 이 사건을 계기로 성찰해보기를 바란다.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장순휘 정치학박사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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