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운명의 날, 집유‧실형 갈림길…재계 "기회 달라" 선처 호소

'국정농단' 이재용 운명의 날, 집유‧실형 갈림길…재계 "기회 달라" 선처 호소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1.01.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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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결정할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18일 서울고법 형사 1주(정준영‧송영승‧강상욱‧부장판사)는 오후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선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선원에게 건넨 금품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적 요구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며,위법‧부당한 직무 집행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이에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 액수가 낮아짐에 따라서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어 2심에서는 1심에서의 유죄로 인정 된 가수 가운데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36억원 뇌물만 인정됐다. 따라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으면서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송심이 무죄로 판단할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한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지난해 말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감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삼성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국민의 신뢰를 간과했다"고 말했다. 

 

러면서 "잘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겠다. 국민에게 진 큰 빚을 꼭 되돌려 드리겠다"면서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운영해 온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 "본연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 이제는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공판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1심보다 적고 2심보다는 많아 1심의 실형(징역5년)과 2심의 집행유예(2년 6개월·집행유예 4년)년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재계 안팎에서는 최종 선고를 앞두고 이 부회장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달라면서 서울고법에 탄원서를제출하기도 했다. 


탄원서에서 박 회장은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을 봐왔고,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도 지난 17일 "이재용 부회장이 기업 현장에서 코로나 위기극복과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법부의 선처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의 선고가 나오면 2017년 특검 기소로 시작된 국정농단 재판이 약 4년 만에 마무리된다. 다만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법리스크가 한동안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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