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 배터리 전쟁 3주간의 시간 벌었지만…합의 ‘글쎄’

LG화학-SK이노, 배터리 전쟁 3주간의 시간 벌었지만…합의 ‘글쎄’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09.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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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이 오는 10월 26일 로 3주 늦춰진 가운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장외 설전이 특허 침해 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업계에서는 판결 지연으로 합의 시한이 늘어나긴 했지만, 양사의 합의금 규모 격차가 워낙 커서 막판까지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7일 LG화학은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ITC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OUII는 의견서를 통해서 LG화학이 제시한 SK이노베이션 증거인멸 정황과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OUII는 “ITC수석판사가 LG화학 측의 ‘발명자 부적격으로 인한 특허 무효 주장’과 관련한 문서들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나 SK이노베이션 측이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증거 개시 절차 의무에 대한 명박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G화학이 주장하는 ‘발명자 부적격’ 항변과 관련 있는 문서와 정보들이 SK이노베이션의 문서 삭제 지시로 인해 지워졌을 것이라는 본질적인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서류제출 기한이 OUII의 의견서 제출 기한과 겹쳐 SK이노베이션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반박하면서 “LG화학의 제재요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11이 ITC에 제출했는데, 같은날 OUII의 의견서 제출이 이루어지면서 LG화학만의 주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LG화학이 삭제됐다고 주장하는 문서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해당 문서들은 소송과 무관한 자료”라며 “OUII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의견서의 방향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모두 3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 26일 최종판결 예정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핵심은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경력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기술 유출도 함께 이뤄졌는지 여부다.

2건은 특허 침해 소송으로, 지난해 9월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배터리 셀·모듈·관련 부품·제조공정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했다. 여기에 이어 LG화학 역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분리막과 양극재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ITC에 맞소송했다.

업계에서는 첫 번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양측 모두 시간을 벌게 됐지만,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LG화학은 수조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수천억원의 합의금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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