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2017년 제3자 배정을 통해 나노바이오시스(현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진욱 후보자는 2017년 3월 나노바이오시스 유상증자 당시 이 회사 지분을 주당 8300원에 5813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했다. 2017년 1~3월 나오바이오시스 주가는 9000~1만 3000원 사이였는데, 김 후보자는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취득한 것이다.
김 후보자가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취득한 뒤 나노바이오시스는 2017년 8월 미코바이오메드와의 합병을 공시했고, 실제로 3개월 뒤 합병이 이뤄졌다.
김 후보자가 배정받을 당시 주식 총액은 4824만원이었지만 현재는 9385만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런데 당시 나노바이오시스 이사회의사록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3자 배정 근거가 기록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자 <한국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나오바이오시스 주식을 3자 배정받을 당시 나노바이오시스 아사회의사록에는 ‘배정자 선정 경위’가 적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제3자 배정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는 것으로 발행절차가 일반공모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또 비용과 소요기간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지인에게 주식을 저가에 넘겨 시세차익을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부실기업이 증권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임시적으로 피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관에 특별히 정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회의사록에 ‘배정 대상자 선정 경위’를 포함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나노바이오시스 이사회의사록에 김 후보자에 대한 배정 대상자 선정 경위를 적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배정 근거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편, 야당은 김 후보자가 나노바이오시스 지분을 취득 한 뒤 나노바이오시스가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한 것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을 통한 시세 차익을 의심하고 있다.
야당의 이러한 의심에 김 후보자는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은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도 코넥스시장에서 거래됐던 주식으로, 상당한 기간 6000원대로 오히려 내렸고 작년 7월경 3만원대였다”며 “주식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그 때 팔고 차익을 실현했을 것”이라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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