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태 막아라”…주택공영개발 재도입 개정안 발의

“대장동 사태 막아라”…주택공영개발 재도입 개정안 발의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1.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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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특혜 비리 의혹이 불거진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됐던 ‘주택공영개발’의 재도입이 추진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주택을 직접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오는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주택 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시행됐지만 2015년에 박근혜 정부때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진 의원은 "최근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과 함께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의 건설·공급을 통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음으로써 주택가격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어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 택지 재매각, 건설비용 부풀리기 등을 통해 심각한 민간사업자 특혜를 발생시킨다"며 "이렇게 높아진 주택가격은 고스란히 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태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은 진의원 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9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 등 지정권자가 시행자의 선정과 그 이익 배분에 관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지정권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의 시행 현황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

여당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개발이익 환수법 및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토지개발이익 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0~50%로 상향하고,  민관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 사업비 10% 이내로 한정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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