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담보 대출 서비스 등장‥과세 대신 ‘현금화’ 길 열리나

비트코인 담보 대출 서비스 등장‥과세 대신 ‘현금화’ 길 열리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1.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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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이에 세금을 내지 않고 현금화할 가능성이 열릴지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도 원하는 만큼 현금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18일 <매일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예치서비스(가상자산은행) 기업 델리오는 비트코인을 위탁 연계해 현금을 빌려주는 대부 서비스 ‘블루’를 금주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객이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은 미국 투자회사에 보관되며 델리오가 비트코인 기반 담보대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현재 시세기준 약 2조원의 예탁금을 보유한 가상자산 은행이다.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맡기면 확정이자로 최대 연 12% 수준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는 예치서비스가 주력 상품이다.

델리오 블루의 담보대출비율은(LTV) 50%다. 가령 2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맡기면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며, 개인 대출한도 또한 없다. 연이자율은 16%이고, 델리오에 비트코인을 예치한 회원들은 예치금액에 따라 12%까지 대출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매일경제>는 일각에서 이 같은 담보대출 서비스로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구멍’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전했다. 정부 과세기준이 가상화폐거래소 판매 가격 중심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현금화가 된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 비트코인을 팔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과세의 근거가 없다. 이에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도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을 다시 사거나 혹은 비트코인 대출을 통해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방법이 등장할 가능성도 생겼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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