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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이주영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는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의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 △관계부서와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포상에 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이정임 의원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관계부서와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했고, 공로가 뚜렷한 개인?기업?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이주영 captain7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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