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 금감원 제재…"소비자 보호절차 미흡"

메트라이프생명 금감원 제재…"소비자 보호절차 미흡"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8.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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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이 모집인 교육자료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및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돼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이하 메트라이프생명)에 경영유의사항 2건과 개선사항 1건 둥 제재조치 내용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은 모집인 교육자료 및 보험안내 자료 제작 시 내규 지침에 따라 유관부서의 심사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준법감시인의 확인 절차를 거친 외화보험 모집인 교육자료 14건에서 환차익 수익성 강조‧보험상품 절판 강조 등 소비자 피해 및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발견됐다는 것.

금감원은 이에 대해 앞으로 모집인 교육자료 제작시 소비자보호부서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민원 등을 통해 파악된 소비자 피해 유발요인을 교육자료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모집인 교육자료 관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와 관련한 사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기간 중 외화보험 판매행위와 관련해 발생한 민원의 87.6%가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에서 발생했다.

금감원은 GA관리자에 대한 성과평가(KPI) 항목이 모집실적 위주로 구성돼있고, 급여(수수료)도 GA 모집실적에 연동 지급됨에 따라 GA 관리자가 모집질서 관리보다 영업촉진을 위해 활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GA 모집채널을 통한 불건전영업행위 방지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GA관리자에 대한 성과평가시 민원 발생률 등 모집질서 관련 비중을 확대하고, GA에 대한 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모집조직에 대한 내부 관리체계를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개선사항 1건으로는 상품개발시 소비자 보호절차가 미흡한 점이 지적됐다.

메트라이프생명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이 내규 규정 상 논의대상에 명확히 반영돼 있지 않아 외화보험 상품(8종) 개발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토 절차가 미흡한 사실이 있다는 것.

이에 금감원은 사측에 앞으로 상품개발 과정에서 사전에 소비자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이 충분히 검토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운영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사진제공 = 메트라이프생명]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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