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자영수증 발급하면 '탄소중립 포인트' 받는다...연 최대 7만 원

오늘부터 전자영수증 발급하면 '탄소중립 포인트' 받는다...연 최대 7만 원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1.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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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앞으로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리필스테이션에서 샴푸·세제 등을 리필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연간 최대 7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19일부터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여러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이행하면 포인트가 쌓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앞으로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음식 배달앱을 이용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하는 등 6개 분야 활동을 이행하면 실천포인트가 적립된다.
다.
아울러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판매에 사용하는 1회용 컵(플라스틱컵 또는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커피 등 음료를 1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사용한 1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회수된 1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전국 3만 8천여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된다. 보증금 금액은 200원~500원의 범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보증금을 관리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000m2 이상), 슈퍼마켓(165m2 이상)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이라며"우리 경제·사회 전반이 탄소중립의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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