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신청 이틀째 지급은 언제?...신청방법·홀짝제·지원대상 등 확인必

'손실보전금' 신청 이틀째 지급은 언제?...신청방법·홀짝제·지원대상 등 확인必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5.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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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오늘(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한 162만 곳에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손실보전금 신청 첫 이틀간인 어제(30일)부터 오늘까지는 홀짝제로 운영되는데,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신청 첫날이었던 전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신속지급' 대상업체 161만곳이 신청 대상이었고, 이날은 홀수인 업체가 대상이다.

다음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돼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은 조건이 맞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며,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후 7시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하고, 그 이후에 들어온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된다.

확인지급은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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