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원건설산업, 공사현장서 잇따른 사망사고…‘중대재해법’ 타깃 되나

태원건설산업, 공사현장서 잇따른 사망사고…‘중대재해법’ 타깃 되나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1.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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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현 태원건설산업 대표이사 (사진=홈페이지 캡처)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최근 태원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은 강원도 양양군 숙박시설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보름전에도 이 건설사가 시공 중인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바 있어, 안전조치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또한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태원건설산업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84-3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A(42)씨가 21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비가 내리면서 지하에 물이 차자 이를 빼내기 위해 펌프차량의 전기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양양군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는 블코 주식회사에서 발주한 공사로 대전 소재 태원건설산업(주)이 시공 중이다. 지하4층~지상20층 건물(연면적 20,277㎡)을 짓는 사업으로 2022년 5월에 완공예정이다.

<더퍼블릭>은 이 사고와 관련해 자세한 경위와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태원건설 측에 취재를 요구했으나 아직 답변은 오지 않은 상태다.


보름전에도 태원건설 공사현장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13일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간현유원지 내 공사장에서 50대 남성 인부 김모씨가 휴식 중 30여m 절벽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다.


이처럼 태원건설은 짧은 기간 내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안전 조처에 소홀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 된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더 커진 추세다. 이에 태원건설산업이 해당 법의 타깃이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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