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 공매도 해외 금융사에 과태료 철퇴

금융위, 불법 공매도 해외 금융사에 과태료 철퇴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1.02.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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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 해외 금융사 등에 철퇴를 내렸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 등을 위반한 10개 해외 금융사에 총 6억8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증선위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이들 금융사들이 국내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매도한 주식을 잔고에 반영하지 않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오인해 2차 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증자대금 납입 후 신주가 상장돼야 이를 매도할 수 있음에도 신주 상장·입고일을 착오해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사전에 주문 가능 수량을 확인하지 않는 등 금융투자회사로서의 기본적 주의의무를 결여해 주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를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선위는 이들 금융사들이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해 주가에 대한 차익만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에 매도 주문을 제출했고,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뒤 매도한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해 결제한 사례도 적발해냈다.

금융위는 “앞으로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 주기로 단축하겠다”면서 “오는 4월부터는 대차거래정보 보관이 5년간 의무화되고, 금융당국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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