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제 편법 운영 골프장, 이제 요건 되어야 ‘대중형 골프장’ 으로...

비회원제 편법 운영 골프장, 이제 요건 되어야 ‘대중형 골프장’ 으로...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2.01.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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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골프장 이용 합리화 등 관계부처 합동 발표 후속조치 일환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박정 의원,“진정한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

▲ 박정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21일, 골프장 분류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은 같은 날 김부겸 국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상정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 내용의 후속조치다.

현행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골프장업은 회원제 골프장업과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대중골프장업에 대해서는 골프대중화 정책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면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적용제외, 체육진흥기금 융자 우대 등 상대적 혜택을 다수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상당수의 대중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을 상회하는 이용료 인상, 유사회원 모집 등의 편법 영업행위, 고가의 식음료 이용 강요, 캐디 및 카트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미부여 등 골프 대중화 정책의 취지와 상충하는 영업행위를 보여 수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골프장으로 등록되기만 하면, 영업행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세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을 위해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골프장 관련 왜곡된 세제혜택의 취지를 개선하고, 골프장업 분류 및 관리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일 새로운 골프장 분류체계에 따라 2022년 개별소비세 법령 등 세제 개편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골프의 대중화를 역행하는 골프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여러 차례 주문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뿐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골프의 대중화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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