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 경영체제' 굳힌 신세계그룹…정용진·정유경 지분 4900억 증여 받아

'남매 경영체제' 굳힌 신세계그룹…정용진·정유경 지분 4900억 증여 받아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09.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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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남매에게 약 3200억원과 1680억원 상당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각각 증여하기로 했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은 각각 이마트 신세계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최대주주 할증 등이 증여세 계산에 포함돼 총 증여세액이 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신세계그룹은 29일 이 부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이마트 지분 8.22%를 정 부회장에 증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로 줄고 정 부회장은 18.55%를 확보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이와함께 이 회장은 정 총괄사장에게 8.22%를 증여하기로 했다. 정 총괄사장 역시 18.56%를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이번 증여는 경영승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 회장의 이마트,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 등의 남매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이 부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면서 2세 경영에 시동을 걸었다. 당시 이 회장은 신세계 건설 37만9478주(9.5%)와 신세계푸드 2만9939주(0.8%)를 이마트에 팔았다. 또 신세계인터내셔날 150만주(21%)를 정 총괄사장에게 증여한 바 있다.

이번 증여와 관련해서 신세계그룹 측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희 회장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각 사의 책임경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두 남매가 증여받은 금액은 정 부회장은 3244억원, 정 총괄사장은 1688억원이다. 이는 동시 당일은 28일 기준 이마트 14만 1500억원과, 신세계 20만 8500원의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할 때는 최고 세율 50%가 적용된다. 여기에 두 남매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면 20% 할증이 추가된다. 최대주주 할증은 상속·증여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과세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적용하면 두 남매의 증여액은 정 부회장이 3892억원, 정 총괄사장은 2025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 최고세율인 50%를 적용하고 증여 금액이 30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누진공제액 4억 6000만원을 각각 빼면 이 부회장이 내야하는 세금은 1941억원, 정 총괄사장은 1007억원 정도다.

남재의 총 세액은 2949억원에 이른다. 다만 앞으로 주가 변동에 따라 증여세는 더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신세계그룹>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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