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노동자 과로사 홈플러스가 책임져라…"건강했던 48세 동료였다"

홈플러스 노동자 과로사 홈플러스가 책임져라…"건강했던 48세 동료였다"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6.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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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지난달 11일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배송노동자로 일하던 최모 기사가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고 투병 중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지난 1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한 온라인 배송노동자에 대한 홈플러스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고인은 48세의 젊은 나이로 작년 건강검진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병원도 거의 가지 않을 정도로 건강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평소에 힘들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던 고인은 최근 휴무제와 배송권역이 변경되고 난 후 힘들다는 말을 가족과 동료들에게 자주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대형마트 배송노동자들은 많은 중량물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홈플러스 강서점에서는 3월부터 배송노동자들의 의견수렴없이 휴무제가 일방적으로 변경됐고 4월부터는 배송권역도 변경됐다”며 “평일 20대로 운영하던 배송업무를 16대로 운영하면서 노동강도가 증가됐다”고 호소했다.

특히 고인은 일방적으로 힘든지역에 배정 받아 노동강도 증가 정도가 더 심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대형마트와 화물운송 계약 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불합리한 고용구조와 불공정한 계약 문제를 꼬집었다. 

노조 측은 “온라인배송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대형마트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대형마트의 화물운송 계약을 맺은 운송사와 계약관계다”라며 “불합리한 고용구조와 불공정한 계약 때문에 늘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대형마트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휴식시간과 식사시간 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호소했다.

노조는 홈플러스가 “유족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과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온라인배송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노동조합은 사고 직후부터 홈플러스와 이편한물류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2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노조는 앞으로도 산재적용 투쟁을 확대해 온라인배송노동자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투쟁에 들어갈 것임을 알렸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홈플러스 측은 언론을 통해 “홈플러스는 운송사와 계약을 맺고, 기사분들은 운송사와 계약을 맺은 구조라 당사에 법적인 책임은 없다"면서도 "도의적 차원에서 유가족분들에게 당사 근무를 제안했으며,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 지원도 말씀드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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