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美 규제 당국과 반독점 소송 4년 만에 ‘최종 승리’

퀄컴, 美 규제 당국과 반독점 소송 4년 만에 ‘최종 승리’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3.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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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퀄컴 간의 반독점법 소송은 퀄컴의 최종 승리로 마무리 됐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ㅐ위원회가 통신칩 판매 관련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 퀄컴에 대해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상고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지난 2017년 FRT가 퀄컴의 통신칩 판매 관련 특허 사용료(라이선스) 부과관행을 반독점 위반으로 제소하며 시작됐다. 퀄컴이 반경쟁적인 전술로 모뎀칩 시장에서 주요 공급 업체 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2019년 5월 열린 1심 법원은 FTC가 승리했다. 당시 재판을 맡은 루시 고 판사는 “퀄컴이 휴대폰 반도체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시장 경쟁을 헤쳤다”며 “퀄컴은 제조사와 모든 라이선스 계약을 재협상하고, 향후 7년 동안 재협상 현황을 FTC에 보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퀄컴은 항소했고, 지난해 8월 샌프란시스코에서 판결이 뒤집어졌다. 항소법원은 “퀄컴이 경쟁 통신칩 제조사에 특허 이용을 허용할 의무가 없고 스마트폰 제조사에 특허권 이용 계약을 맺도록 요구한 것이 반경쟁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슬로터 FTC 위원장 대행은 “퀄컴에 대한 지방법원의 유죄 결론은 옳았다고 아직도 믿고 있으며 1심 판결을 뒤집은 항소법원의 결정은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퀄컴은 FTC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 부사장 겸 최고법무책임자는 “퀄컴은 연구개발(R&D)에 수 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전 세계 수 십억 명이 사용하는 기술을 발명함으로써 오늘에 이르렀다”면서 “이제 우리는 혁신과 경쟁을 위한 기본적인 동기를 보존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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