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수영 기자] 라임자산운용과 같이 모자(母子)펀드 등으로 복잡하게 순환투자된 펀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 금융위가 지난 4월 발표한 ‘사모펀드 개선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금융위는 “최근 사모펀드 시장에서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자펀드 등으로 순환투자된 복층식 투자구조가 금지된다. 이 같은 구조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실질적으로는 공모펀드(투자자 50명 이상)에 해당하는데도 규제 회피를 위해 50인 미만의 자펀드로 쪼개서 많은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하나의 모펀드로 운용하는 편법을 썼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모·사모펀드는 규모 면에서 차이가 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요건 중 하나로 구성원이 50인 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공모펀드의 경우 정기적인 공시의무와 종목 수 제한 및 리스크 제한이 있지만, 사모펀드는 공시의무도 없고 종목수·리스크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의 30% 이상에 투자된 경우 해당 모펀드 투자자 수에 자펀드 투자자 수를 모두 포함하도록 한다. 규제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공모’의 판단기준을 강화하는 셈이다.
운용사가 펀드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펀드 자금을 운용할 경우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율해 제재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 ▲운용사가 펀드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 펀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꺾기) ▲1인 펀드 설정금지 규제 회피 등도 불건전영업행위로 제한되고,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도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운용사의 자사 펀드 간 자전거래를 직전 3개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과, 총수익스와프(TRS)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해 사실상 차입이 이뤄진 경우 위험평가액을 더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사모펀드 대책 발표 때 펀드 판매사 및 수탁사의 자산운용사에 대한 감시 기능 부재 등에 대한 개선 계획도 밝힌 바 있지만, 이는 법 개정 사항인 관계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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