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공사, 가스배관시설 안전관리 소홀에도 ‘제 식구 감싸기’

가스기술공사, 가스배관시설 안전관리 소홀에도 ‘제 식구 감싸기’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0.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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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직원 96명이 최근 5년간 안전관리소홀, 근무지이탈, 음주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3.5%인 13명이 정직,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83명(87.5%)이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히, 천연가스 경상정비공사 및 관로검사업무 등으로 상시 비상상황근무를 해야 할 직원들의 복무기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가스기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스기술공사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됐다.

직원 A는 비상근무시간에 근무지인 상황실을 이탈해 근처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해 상황실로 복귀 후 소주1병과 맥주3캔을 마셨다. 이후 상황근무지를 다시 이탈해 주점에서 양주를 마시고 술값으로 267만원을 결제하는 등 추가 음주를 했다.

징계규정 상 중징계 처분대상이나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 대신 강등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봐주기’징계라는 지적이다. 직원 A는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음날 병원치료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직원 B는 동료직원에게 수시로 대리출석을 시켜 관로검사 및 정비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무단결근 12회, 근무지 이탈 12회 등 총24회에 걸쳐 일탈을 일삼았다.

결국 B직원은 과거 직장내 괴롭힘 전력 등을 포함해 해임처분을 받았다. B직원의 사번,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대리출석을 도운 직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송갑석 의원은 “사업수익의 90%를 모회사인 가스공사와의 수의계약으로 따내면서 본연의 안전관리업무마저 소홀하다”며, “가스기술공사는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된 징계를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정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가스기술공사가 따낸 수의계약은 다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안전관리만큼은 제대로 하자는 취지”라면서, “기존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시한폭탄과 다름없는 가스기술공사에게 수의계약을 맡기는 것이 민간기업과 차별성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질타했다.

한편, 가스기술공사는 가스공사가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서 수입의 90% 이상을 가스공사와의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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