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횡령' 前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 확정

'라임 로비·횡령' 前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 확정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5.02 10:0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지난 1일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각각 5천만원과 2천만원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씨가 김 전 회장의 횡령 범행 전모를 충분히 인지했다는 점과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이후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또한 라임 사태에 함께 연루된 김정수 전 리드 회장도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김 전 회장은 자금 유치 대가로 신한금융투자 본부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금품을 건네고, 리드 자금 17억9천만원을 같은 회사 박모 전 부회장과 공모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에 금융기관 자금이 유치되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