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생명 경영유의 제재…'보험 자료 소비자 오해 유발 가능성'

푸르덴셜생명 경영유의 제재…'보험 자료 소비자 오해 유발 가능성'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8.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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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푸르덴셜생명보험이 외화보험 모집인 교육자료와 관련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발견되는 등 이유로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푸르덴셜생명보험(이하 푸르덴셜생명)에 경영유의사항 2건과 개선사항 1건 둥 제재조치 내용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은 모집인 교육자료 및 보험안내 자료 제작 시 내규 규정 및 세칙 등에 따라 유관부서의 사전 검토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준법감시인의 승인 절차를 거친 외화보험 모집인 교육자료 4건에서 환차익 안전자산 강조·저축성보험으로의 오인 유발·원화 환산납입 지급 특약에 대한 상세내용 부족 등 소비자 피해 및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발견됐다는 것.

금감원은 이에 대해 외화종신보험 안내 자료의 경우 저축성보험으로의 오인을 방지하거나 상품 특성을 안내하는 주의 문구가 누락되는 등 자료 내용 및 구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자료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자체 조치 기준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푸르덴셜생명은 보험설계사의 모집질서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해 자체 징계 기준과 절차를 운영 중이나, 지난 2018년 1월1일부터 지난 2월28일까지 내부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것들 중 일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감경됐다.

금감원은 모집인 교육자료 등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보험설계사에 대한 자체 조치 기준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선사항 1건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에 대한 사항이 내규 규정 논의대상에 명확히 반영돼 있지 않은 것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푸르덴셜생명이 외화보험 상품 4종 개발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토 절차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검토 및 점검 절차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사진제공 = 푸르덴셜생명]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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