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고 13일 자정께 “박 전 회장이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가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에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도록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당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거래지연으로 계열사 지원이 이뤄졌고,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박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혐의를 적발해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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