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압구정 아파트 20억원 뛰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압구정 아파트 20억원 뛰었다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0.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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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서울시가 지난 4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에도, 이 일대 아파트 실거래가는 평균 4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압구정의 경우 20억원 이상 뛴 단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매입 시 관할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받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서는 이같이 현황이 담겨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허가구역 지정 후 이달 12일까지 해당 지역에서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는 총 41가구다.

이중 허가구역 지정 전후 실거래 비교가 가능한 아파트 38가구를 분석한 결과 30가구(78.9%)의 실거래가가 허가구역 지정 후 상승했고 보합은 2채, 하락 거래는 6채로 나타났다.

38가구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허가구역 지정 전보다 대비 평균 4억393만원 증가했다. 특히 지정 전 대비 20억원의 상승을 보인 단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구정 한양 8차 전용면적 210㎡는 지난달 23일 72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허가구역 지정 직전 거래인 47억 8천만원 보다 무려 24억2000만원이나 급등한 것이다.

압구정 현대 2차 전용 160㎡는 지난달 2일 58억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인 지난해 12월 43억원 대비 15억원 상승했다.


그 외 목동 신시가지 1단지 전용 154.44㎡는 3억6000만원, 신시가지 2단지 전용 65.25㎡는 1억2500만원 등 억단위로 상승한 아파트도 다수 나타났다.

이처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음에도 집값이 뛰고 있는건,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정비사업 추진 영향이 크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민간재개발 등 오세훈 시장표 민간정비 활성화가 서울시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오세훈 시장의 투기 조장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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