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은행 대출 가능하다…최저 연 4.9% '햇살론뱅크' 출시

저신용자 은행 대출 가능하다…최저 연 4.9% '햇살론뱅크' 출시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7.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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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신용도가 낮아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저소득‧저신용자들이 일반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미소금융‧근로자햇살론‧사업자햇살론‧햇살론15‧햇살론17‧바꿔드림론‧안전망대출‧안전망대출Ⅱ‧햇살론유스)을 이용한지 1년이상 경과하고, 부채 및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햇살론 뱅크 이용이 가능하다.

별도 용도 제한 없이 생계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대출할 수 있고,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금리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고, 금리는 연 4.9%~8%(보증료 연 2.0% 포함) 수준이다.

은행별로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우대금리(연 0.3%p)를 추가 지원하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와 금융 교육 이수자는 보증료 인하 혜택을 지원받는다.

이날부터 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에서 1차 출시하며, 이 외의 시중은행들은 연내 순차적으로 출시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3천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햇살론 출시와 관련해 사칭 문자 및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민금융기관 로고를 도용하거나 햇살론 등을 사칭해 접근한 뒤, 전화상담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한다는 것.

국민행복기금을 포함한 서민금융진흥원은 1년 이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이들에게 단순 제도 안내 외에는 문자 및 전화를 통한 대출 상품을 광고하지 않는다.

[사진 및 자료제공 = 금융위원회]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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