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 디지털포렌식 전담 변호사 양제민, 다크웹 마약거래 처벌은?

법무법인 오현 디지털포렌식 전담 변호사 양제민, 다크웹 마약거래 처벌은?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6.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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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일반인들이 날씨, 뉴스 등의 정보를 찾기 위해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브라우저는 ‘서피스 웹(Surface web)’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세계의 표층으로 전체 인터넷 정보의 4%만을 차지한다. ‘딥웹(Deep web)’은 전체 인터넷 정보의 90%를 차지하며 특수한 프로그램 및 경로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 공간이다. 주로 금융기록, 기밀문서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가 저장 및 교환되는 곳이다. 딥웹보다 더욱 접근하기 힘든 인터넷 공간이 바로 ‘다크웹(Dark web)’이다. 다크웹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터넷 접속 방법으로는 접속이 불가하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다크웹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신종마약 거래의 온상이 되었다. 과거에는 현장에서 만나 현금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마약류 유통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깊고 어두운 인터넷 세계인 다크웹에서 마약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오현의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디지털증거분석센터장인 양제민 변호사는 “과거와 비교하여 마약범죄 사례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최근에는 인터넷 IP추적이 불가능한 마약 판매 사이트 등에서 마약 매매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추적을 막기 위해 기록이 남지 않는 다크코인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수사기관이 딥웹 및 다크웹에서의 마약범죄를 인식하고 수사를 개시함에 따라 적발 건수도 함께 가파르게 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은 계속해서 나머지 판매상과 이를 매수한 사람의 검거를 위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변호사는 “다크웹에 접속한 사실 만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호기심으로 시작하여 여러가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순간의 호기심 또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다크웹에서 마약거래를 한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형사변호사를 만나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사건 특화 로펌으로 검사·경찰출신 및 마약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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