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2억원이상 장기체납자 '구치소' 보낸다

국세청, 세금 2억원이상 장기체납자 '구치소' 보낸다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8.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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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2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3회 넘게 체납한 이들이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 될 예정이다.

지난 17일 국세청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 개정된 국세징수법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관세를 합쳐 2억원 이상의 세금을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개정법 시행후 1년이 이 경과한 시점은 지난해 12월부터로, 사실상 체납자 감치가 가능했지만 여태까지 구치소에 간 체납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오는 하반기부터 감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 향후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처벌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세금 체납시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하는 방안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국세청은 체납자 중 가상자산을 보유한 자 2416명을 찾아내 약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

또한 국세청은 사인 간 거래 등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시효가 실질적으로 만료됐는데도 해당 근저당권이 제대로 말소되지 않아 체납 세금 납부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 등을 확인한다는 목표로 저당권 자료 등을 분석해 체납자를 찾아낼 전망이다.

 

나아가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해 특수관계인에 재산을 편법으로 넘겨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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