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엘와이엔터테인먼트 시정명령 및 검찰고발…가맹점 매출 부풀리기·상표권 분쟁 은폐

공정위, 엘와이엔터테인먼트 시정명령 및 검찰고발…가맹점 매출 부풀리기·상표권 분쟁 은폐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6.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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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주)엘와이엔터테인먼트가 가맹사업법을 어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법인 및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가맹 희망자에게 상표권과 관련해 기만적인 정보 제공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 제공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 등과 관련해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이 결정됐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영자클럽(O:Ja Club)’, ‘루시드(LUCID)’등의 영업표지로 소비자들에게 마사지기 등의 기기이용 서비스 및 음료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본부다.

지난 2017년 9월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 체결 시 타 사업자와의 ‘영자클럽’ 상표에 대한 소유권 분쟁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엘와이엔터테인먼트의 상표 사용과 관련한 타 사업자와의 소유권 분쟁 사실은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이를 은폐한 행위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사는 가맹희망자에거 지난 2018년 중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몇 개의 점포에 대한 영자클럽 매출액 정보를 허위로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한‘영자클럽 가맹점들의 매출액 정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정보”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6월 기간 중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이외에도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은 행위와 가맹점 운영과 무관한 물품 구입을 강요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의 의의에 대해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 및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은폐해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바로 잡았다”며“엘와이엔터테인먼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자 다시 타인의 명의로 유사 가맹사업을 계속해온 사내이사를 함께 고발함으로써 유사 피해사례 발생 가능성을 억제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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