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사태' 재발 방지법 발의…"오픈마켓 의무 위반시 과태료"

'머지사태' 재발 방지법 발의…"오픈마켓 의무 위반시 과태료"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8.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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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머지포인트가 일으킨 대규모 환불 사태 이른바 ‘머지 사태’와 같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언급하며 "현재 금융감독원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머지포인트 사업구조상 서비스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고, 부채가 자본 비율을 크게 상회한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머지포인트 판매를 계속한 사정이 드러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성립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의 '신고' '등록' '허가' 등의 정보 확인이 골자다. 또한 확인 의무를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적법하게 등록되지 않은 머지포인트가 대규모로 발행·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유명 이커머스 업체들이 높은 할인율을 내세우며 머지포인트의 판매를 중개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머지포인트에 대한 인지도나 신뢰가 낮음에도 ▲G마켓 ▲11번가 ▲티몬 ▲위메프 등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를 믿고 머지포인트를 구입한 것이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현행 법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커머스 업체들은 입점 업체가 타 이커머스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머지포인트가 사업에 필요한 허가를 얻은 사업자인지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개했다"며 "현행법상 이커머스업체가 입점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의무는 있지만, 법령상 갖춰야 하는 신고·등록·허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이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오픈마켓에 전자상거래업체 입점시 신고‧등록·허가 등의 정보 확인을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한 오픈마켓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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