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 가능’…이준석 “신상공개 말고 공개소환 하라는 얘기”

조국,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 가능’…이준석 “신상공개 말고 공개소환 하라는 얘기”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3.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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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 페이스북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수십여 명의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n번방’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이를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250만명(24일 9시 기준)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피의자들의 신상공개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주장에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포토라인(공개소환)에 대해서 언급했더니 신상공개로 답을 한다’며 어이없음을 내비쳤다.

전날(23일) 이준석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금지한 것은 2019년 10월에 있었던 일인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장관은 누구인가”라며 “검찰이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을 폐지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최고위원은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바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인가.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어느 정권인가”라며 “아마 그때 포토라인 폐지가 수사기관 개혁이라고 주장했고, 인권수사라고 주장했던 분들은 이제 ‘이게 그거랑 같냐’고 하면서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수사와 지금 n번방 피의자나 (n번방 운영자)박사에 대한 수사는 다르다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인권보호라는 명목 아래 포토라인을 폐지한 바 있고,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이 포토라인 폐지에 수혜자가 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포토라인을 폐지하면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의자 조주빈 씨에 대한 공개소환이 어렵게 됐다는 게 이 전 최고위원의 지적이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은 이하 2개”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8조의2를 소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돼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는 “⓵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며 “1.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적시돼있다.

이어 “②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법령조항을 들어 가해자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준석 최고위원이 다시 재반박에 나섰다.

이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포토라인(공개소환)에 대해서 언급했더니 신상공개로 답을 한다”며 “신상공개 말고 포토라인에 세우라는 이야기.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청원 제목이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며 조 전 장관이 제시한 법률조항으로는 조주빈을 공개소환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가재-붕어-개구리로 보이나 보다”라며, 조 전 장관이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쓴 2012년 트위터 글을 인용해 비꼬았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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