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부모 도움으로 땅 산 20대 엄정 조사한다 (종합)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부모 도움으로 땅 산 20대 엄정 조사한다 (종합)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7.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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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탈세혐의자 374명에 대한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0일 국세청은 1,2차에 이어 3차 세무조사에 착수,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 등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해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와 전국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대한 2차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3월말 국세청이 전국의 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한 ‘게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대규모 개발지역 등에서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해 탈세혐의를 정밀 검증해오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주로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광명시흥) 위조로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법인자금 부당유출로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 탈루혐의자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총 374명으로 주요 선정유형은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25명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 통탈게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자 51명 등이다.

3차 조사는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다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일가족이 쇼핑하듯 가구원별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만약 기획부동산 및 농업회사법인, 부동산 중개업자 등 토지거래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세한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가 발견되면, 수입금액 누락여부·가공경비 계상여부·자금 부당 유출 여부 등을 종합 검증 받게된다.

국세청은 거짓 증빙, 허위 문서 작성 및 수취,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향후 국세청은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탈루대응TF’를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연소자(30세 미만)의 주택구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소자 본인의 자금 능력이 부족해 부모 등의 도움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가공의 차입계약, 차입금 대리상환 등을 통해 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금출처의 적정 여부와 부채 상환 내역에 대한 검증과 관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등의 행위와, 세금을 탈루하는 기획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를 진행 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 국세청]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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