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환경부는 시멘트 속 발암물질을 알고 있었음에도 업계에 특혜를 준 것”

노웅래 의원, “환경부는 시멘트 속 발암물질을 알고 있었음에도 업계에 특혜를 준 것”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2.05.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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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유렵방식으로 분석, EU 기준 적용 땐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 최대 4배 이상 검출

·6가 크롬이 가장 많이 검출된 건 삼표시멘트 제품 1㎏당 9.02mg의 6가 크롬이 검출...유럽연합의 법적 허용 기준인 '㎏당 2.00mg'의 4.5배에 해당한다. 쌍용시멘트와 한라시멘트 제품에서도 1㎏당 각각 4.96mg, 4.91mg의 6가 크롬이 측정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국회 환노위, 서울 마포 갑)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하여 국내 주요 시멘트 3개 사의 제품 내 중금속 농도를 유럽연합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3개 사 제품 모두에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EU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법적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가 크롬이 가장 많이 검출된 건 삼표시멘트 제품으로 1㎏당 9.02mg의 6가 크롬이 검출됐다. 유럽연합의 법적 허용 기준인 '㎏당 2.00mg'의 4.5배에 해당한다. 쌍용시멘트와 한라시멘트 제품에서도 1㎏당 각각 4.96mg, 4.91mg의 6가 크롬이 측정됐다.

6가 크롬은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중금속 물질에 해당하며, 유럽에서는 시멘트 속 6가 크롬 농도를 자율협약이 아닌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폐기물을 섞은 시멘트 제품에서만 6가 크롬이 일정량 이상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노웅래 의원실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한 분석표 결과 (자료=의원실 제공)

환경부는 15년째 시멘트 중금속 함유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만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에도 환경부는 국내 기준을 적용했을 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는 시멘트 제품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해 왔다”며, “허울뿐인 기준을 내세워 시멘트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었음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유럽 기준의 중금속 시멘트 법적 안전기준을 서둘러 마련하고,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를 도입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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