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매출 200만원" 허위광고에 우는 가맹점주…분쟁조정 방법은?

"일 매출 200만원" 허위광고에 우는 가맹점주…분쟁조정 방법은?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8.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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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가맹본부의 허위 및 과장 정보 제공이 가맹사업 관련 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년(2019년~2021년 상반기) 동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 분야 분쟁 사례 1379건을 조사한 결과 가맹 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관련 분쟁이 374건으로 27.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 피해로는 가맹본부가 구두로 약속하거나 서면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 자료의 예상매출액(또는 순이익)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헀으나 실제 매출액 또는 순이익이 이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일례로 가맹희망자 A씨는 B편의점에 고민하던 중 월 평균 수익 등에 대한 및 관련정보에 대해 B사 직원에게 문의했다. B사 소속 직원은 매출이 무조건 2,000,000원 이상 나오니 신속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을 구두로 권유했다. 가맹계약 체결 후 실제 영업장에서는 직원의 말과 전혀 다르게 적은 수준의 매출이 발생했고 A씨는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한다. 이에 따라 해지위약금 등의 폐점비용을 부담하게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예상되는 평균 매출액 또는 수익률 등을 안내할 때,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서면자료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인근 가맹점 또는 가맹본부 직영점의 실제 사례를 근거로 하는 경우 등)에 따라 산출된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맹계약 체결 중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령에서 정한 사항들을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더라도 반드시 그 내용의 근거가 명확한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전했다.

가맹점주나 가맹희망자의 경우 가맹본부에서 제공한 정보가 과장 및 축소됐다고 판단될 때는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사업거래 관련 법률상담, 교육, 소송지원 등 가맹분야 종사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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