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직장인 본인부담 건보료 상한액 월 13만 원↑...월급 1억 넘으면 매달 365만 원

올해 직장인 본인부담 건보료 상한액 월 13만 원↑...월급 1억 넘으면 매달 365만 원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1.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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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올해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상한선은 약 365만 원으로 13만 원 규모의 오름세를 보였다. 다만 다만 한 달에 365만원을 내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12월까지 적용될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확정됐다.

직장인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월급인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매겨지는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액은 지난해 월 704만7900원에서 730만7100원으로 25만9200원이 인상됐다.

즉 보험료율이 6.99%인점을 감안하면 월급이 1억454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모두 이 상한액을 내야 한다.

다만 직장인 본인이 납부하는 실제 금액은 이 중 절반인 365만3550원이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회사와 각각 절반씩 보험료를 나눠 납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1년 치를 합산하면 4384만26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은 작년 월 1만9천140원에서 올해 월 1만9500원으로 올랐다.

즉 직장인의 월급이 아무리 낮더라도 월 1만 원 가량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해야한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365만3천550원으로 지난해 (월 352만3950원)에서12만9천600원이 올랐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 보험료'로도 불린다.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3천400만원 초과일 때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다.

정부는 이런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조금씩 상향 조정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지난해 본인 부담 최고액인 월 352만3950원을 낸 직장가입자는 2021년 6월 기준으로 3021명으로, 극소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기준 월급뿐 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천400만원 이상을 벌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낸 고소득 직장인은 전체 직장 가입자의 1.29%(23만5281명)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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