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사무처 직원 징계 결정…김현성 임시대표회장,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행위 엄중 경고

한기총, 사무처 직원 징계 결정…김현성 임시대표회장,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행위 엄중 경고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7.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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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총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는 지난 27일 사무처 직원인 A사무국장에 대해 한기총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사무총장을 비롯해 사무처 직원 전원에 대해 언행을 각별히 신중히 하라고 엄중 경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은 “징계대상자의 억울한 사정이 없지 않지만, 사안의 성격상 한기총 사무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한기총 내에서 악의적인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허위사실 유포의 차단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긴급하게 징계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신속한 징계처분의 배경을 밝혔다.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이 이번 사건을 두고 사무처 직원이 물의를 일으켜 유감이라는 뜻을 표하면서도 사무처 직원에 대해 유례없이 신속하고도 공개적인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임시총회를 앞두고 최근 새롭게 임명한 사무총장과 비서실장을 포함한 사무처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은 “한기총 소속 일부 인사들이 허위사실을 동원해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시기적으로 매우 민감한 상황인 만큼 한기총 관계자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주의해 달라. 악의적인 비방에 대해서는 강력대응 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전했다.

A사무국장의 구체적 징계사유에 대해 살펴보자면, A사무국장은 지난 19일 오후 2시경 서울 종로구 소재 한기총 사무실에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B목사를 만나 한기총과 기독교를 비방하는 대신 화합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송을 해달라며 B목사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금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는 등 한기총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게 한기총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기총은 ▶10년 이상 한기총 사무처에서 실무를 담당해온 직원으로서 징계대상자의 일거수일투족이 대외적으로 한기총의 행위로 오인 받는 등 온갖 억측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했다는 점 ▶시기적으로 임시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해받을 만한 언행을 삼가야 함에도 오히려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 ▶마침 한기총 사무총장이 임명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처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점 ▶비록 개인적 친분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는 하나 한기총 사무실에서 발생한 이상 한기총과 전혀 무관하다 할 수 없다는 점 ▶그렇다면, 대표회장이나 사무총장 등에게 사전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징계대상자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서 한기총의 명예를 실추시키기에 충분하고 판단해 징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징계처분에 대해 A사무국장은 겸허히 감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무국장은 다만, 오랜 친분이 있어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한기총을 걱정하는 대화를 나누던 중 오로지 한기총과 기독교를 위하는 마음에서 한기총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한 것이고, 마침 B목사가 가족과 며칠 간 휴가를 가질 예정이란 말을 듣고 현장에서 휴가비에 보태라며 봉투를 건넸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다소 억울한 심정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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