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임금에 인사불공정 논란까지…한국석유공사, 끊임없는 구설수 ‘수면 위’

부당 임금에 인사불공정 논란까지…한국석유공사, 끊임없는 구설수 ‘수면 위’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0.12.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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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한국석유공사의 노동자 ‘부당 임금’과 ‘인사 불공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노조 측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연차휴가와 국가공휴일 수당 등을 누락시킨 금액으로 용역노무비를 산정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내부잡음은 인사에서도 일었다. 명확한 기준없이 승진자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시켜 인사를 단행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인사 불공정 문제는 올해 국감에서도 다뤄지기도 했다.

이처럼 올해에만 여러차례 불거진 잡음들로, 석유공사는 투명한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앞으로 문제 근절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이 모아지고 있다.

<더퍼블릭>은 석유공사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노조 기자회견 석유공사, 근로기준법 위반


 

16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울산지부와 석유비축기지지회는 지난 8일 울산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착취하는 석유공사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유공사는 울산중구 우정혁신도시에 이전한 국가기관이다. 석유가스 자원의 탐사와 개발, 생산 역할까지 하는 석유기업인 석유공사는 국내 곳곳에 지하 지상 비축기지를 구축해 석유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석유공사는 올해 적용하는 용역근로자의 노임단가를 지난해 금액으로 산정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차휴가와 국가공휴일 수당 등을 누락시킨 금액으로 용역노무비를 산정해 근로기준법과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즉시 용역업체와 계약변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누락된 수당을 지급 조치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용역회사인 대한안전공사와 울산석유비축기지에 대한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용역업체는 경비근로자들과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다.

하지만 올해 공사측은 용역비중 노무비를 지난해 하반기 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2018년 단가로 업체와 계약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공사 측은 지난 6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면서 앞서 5개월 인상분을 누락하고 지급했다는게 노조측 설명이다. 이로 인해 경비원 1인당 9만원~12만원의 임금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년 근무시 2년치 연차를 지급하라는 정부 지침을 어기고 월 1회씩 발생하는 11일의 월차만 지급한 뒤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제공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용역사에 공문을 보내 지급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조는 “공사측의 입장대로라면 현재 모든 용역계약서는 어떤 권리도 보장할 수 없는 1년짜리 종이조각으로 변질돼 수백만명의 용역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용역 업체가 노임 단가 인상에 따른 계약 변경을 올해 6월에 요청했기 때문에 그 이전분(1∼5월분)에 대해선 법 규정상 소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석유공사 측은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발생하는 연간 총 11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설계·계약 반영을 완료했다”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근무수당은 용역 업체 자율 경영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사불공정 의혹?국감에서도 다뤄져


 

▲ 엄태영 국민의 힘 의원

 

노조와의 갈등 외에도 이같은 내부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석유공사는 일관성 없는 승진으로 인해 인사 불공정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9일 <더구루>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석유공사 감사실은 석유공사가 작년 말 5급 승진 인사에서 승진자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12월 5급 승진에 대해 심사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승급 적격심사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승진자를 선정해 5급으로 발령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승진 발령을 낸 이후 올 1월 개선안 시행을 갑작스레 보류했다. 개선안이 나오기 이전 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하고 승급자를 확정하도록 했다.

이처럼 일부는 변경 전 기준에 따라 다시 심사를 받고 5급으로 승진하는 등, 동일한 승급자에 상이한 기준이 적용돼 불공정 논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비슷한 인사 불공정 문제는 두달 전 국감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0월 치러진 국감에서 국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한국석유공사의 자회사 사장 임명과정의 부적절성과 한국가스공사 모 부장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을 질타했다.

이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올해 상반기 1조1828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2015년부터 심각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엄 의원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한국석유공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 케이엔오씨서비스 대표임명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1월 설립한 자회사 케이엔오씨서비스의 대표이사 선임이 7개월째 지연되고 있었는데 잔여임기가 1년 1개월이나 남은 공사의 백 모 본부장이 갑자기 사임한 후 9월 14일 곧바로 자회사의 대표로 지명됐다.

엄 의원은 “잔여임기가 1년 넘게 남은 공기업의 본부장이 사임을 하고, 사임 직후 7개월 가까이 미뤄오던 자회사의 대표 채용공고가 나고, 50여일 만에 대표로 임명되는 과정은 낙하산을 위한 형식갖추기식 임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기업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와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부실 심각한데알뜰주유소 인센티브 강화


여기에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와 관련, 석유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도 일었다.

석유공사는 매알 알뜰주유소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으로 밝힌바 있는데, 이는 공정 경쟁을 훼손 시킨다는 방책이라는 목소리가 속속히 나오고 있기 떄문이다.

알뜰주유소는 세금을 못 올린 만큼의 손실분을 인센티브로 보충해 큰 손해를 보지 않지만 일반주유소들은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 역시 손놓고 있을게 아니라 주유소 폐업비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석유공사는 올해 부실이 심각한데 이같이 알뜰주유 사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 자체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석유공사는 지난 해 1548억원의 당기 손실을 기록, 올해 상반기 손실규모는 1조1828억원에 달한다. 부채비율 역시지난 해 말 기준 3415%에 달해 올해 들어서는 거의 자본잠식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이 와중에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운영과 석유 트레이딩을 담당하는 석유사업부분에서 지난 해 104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흑자 전환됐지만 5천만원의 영업이익에 그쳤다.

이런 와중에 인센티브 지원 규모 등을 확대하면서 또 다시 영업 적자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주유소 관계자는 “적자를 보면서까지 알뜰주유소 사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해 얻는 결과는 석유 유통 시장 훼손에 그친다”면서  “정부는 알뜰주유소 정책의 부작용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유류 업계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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