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CMS 에듀 검찰통보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CMS 에듀 검찰통보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9.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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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CMS에듀 등 3개사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지난 1일 증선위는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엠에스에듀 등 3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CMS에듀는 교육콘텐츠 기업으로 증선위는 해당 사가 지난  2016∼2018년 실제 수강료 수입과 교재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가공의 매출 전표를 만들어 매출을 허위 계상했다고 밝혔다. 

또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퇴직급여 설정대상을 임의로 제외하고,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아닌 퇴직급여가 적게 계산되는 퇴직금 추계액 방식을 적용해 퇴직급여 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선위는 CMS에듀에 대해 과징금 1억7940만원을 부과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재와 함께 회사와 전 담당임원에 대한 검찰통보 조치를 내렸다.

한편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매출 관련 감사소홀과 관련해 손해배당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CMS에듀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조치를 부과했다. 

이어 퇴직급여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공인회계사 두 명에 대해서도 CMS에듀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청담러닝 또한 제재 대상에 속했다. 증선위는 청담러닝이 종속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과징금 1억8120만원,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내렸다.

또한 매출을 과대계상한 의료용기기 제조업체 LNK바이오메드에는 과징금 326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의결했다,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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