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대주택 보험 담합한 보험사 8곳 적발...KB손보는 檢고발

공정위, 임대주택 보험 담합한 보험사 8곳 적발...KB손보는 檢고발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4.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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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삼성화재·한화손보·흥국화재·DB손보·MG손보·메리츠화재 등 8곳 적발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KB손해보험을 비롯한 8개 손해보험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24일 공정위는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MG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보험대리점인 공기업인스컨설팅 등 8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6천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담합을 주도한 KB손보 및 공기업인스 법인과 두 회사 임직원 3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밝힌 담합 배경은 다음과 같다. 먼저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과 관련한 사항이다.

 

KB손해보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2017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이들은 같은해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고자, 2018년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모의하고 실행했다.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삼성화재보험을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해보험 및 흥국화재보험에는 입찰에 불참하게 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에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코리안리(재보험사)를 경유해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도록했다. 


흥국화재보험에는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했다. 

MG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삼성화재보험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는데,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4.3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49.9%에서 2018년 93.0%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부터 재산종합보험입찰을 통합해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다음으로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 관련 사항이다.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한화손해보험 및 메리츠화재보험을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해 주기로했다.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보험이 입찰에 불참하는 대신 지분을 배정받기로 한 사실을 인지하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는데,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2.5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57.6%에서 2018년 93.7%로 급격히 상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부터 화재보험입찰을 통합하여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다.

한편,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및 삼성화재보험에 KB공동수급체의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약서 및 보험증권을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삼성화재보험에 대한 지분 배정은 담합과는 무관해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를 적용,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1,764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 공기업인스 및 해당 법인의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보험사들이 들러리 및 입찰 불참 대가로 재재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청약서를 위조해 지분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담합 대가를 제공하는 형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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